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의 건강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 자세히 보기
구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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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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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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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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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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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코로나-19용)
*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 참여행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수정
-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 01.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과서고, 과적은 NO!)
- 02.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 0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도씨)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04.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 0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 0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 04.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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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3231
- 수정일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