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의 목표
- 도시공원 계획·설계·시공 품질 제고로 최상의 공원서비스 제공
- 기후위기에 작동·대응하는 공원 계획 및 설계
- 수요자(이용자) 중심의 공원 이용 환경 조성
지침의 대상
- 민간 개발 등에 따른 무상귀속 예정 도시공원
- 자체사업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
- 도시공원 재정비(리모델링) 사업
핵심사항
- 유지관리비 및 생태성을 고려한 도시숲(저관리형) 공원 계획
- 개별면적 2만㎡ 이상 공원에 대한 수익사업 콘텐츠 계획(사례조사 및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사용료 외 공원 유지관리비 조달 계획 등 포함 - 잔디 중심 녹지계획 지양(잔디 유지관리비 저감)
- 시설물 최소화, 준공 이후 타 시설 및 건축물 등을 억제할 수 있는 공간계획과 디자인 지향
- 개별면적 2만㎡ 이상 공원에 대한 수익사업 콘텐츠 계획(사례조사 및 타당성 검토)
- 공원 총괄기획가[M.P.(Master Planner)] 도입
- 개별면적 2만㎡ 이상 도시공원 계획은 M.P.(Master Planner)를 선임하여 계획(공원 내 도서관 등 공공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 MP 별도 선임)
- 개발 사업구역 내 2만㎡ 미만 공원 있을 경우 포함하여 계획
-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공원면적에 관계없이 선임 운영 가능
- 반드시 인가부서와 협의 후 선임(수원시 도시PD 권장)
- 개별면적 2만㎡ 이상 도시공원 계획은 M.P.(Master Planner)를 선임하여 계획(공원 내 도서관 등 공공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 MP 별도 선임)
- 기후위기에 작동·대응하는 공원
- 공원 내 녹지는 양질의 토양기반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실시계획인가 전 토양검사 데이터 및 전문가 진단서 제시
- 반드시 토양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토양개량, 치환 등) 이후 착공
- 폭염, 도시열섬 대응을 위한 숲 공간 디자인 및 산책로 녹음가로 계획
- 수원시 도시 물 순환률 향상계획에 따른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 우배수는 가급적 우수 활용 잔디수로(암거 포함)를 적용하되, 현장 여건 상 구현이 불가(급경사지, 좁은 녹지 폭 등)한 경우, 무리한 적용 지양
- 질소고정 수종, 친환경 포장재(미세먼지 흡착기능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시설 적극 도입 등
- 가뭄 대비 공원 관리용수 확보 계획(빗물 재이용시설 등) 반영
- '22. 10. 22. 시행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5절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공원 조성·유지관리 세부기준 준수
- ‘바이오차’ 친환경소재 활용 탄소중립 토양기반 조성기준 제시
- 공원 내 녹지는 양질의 토양기반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개정 주요내용
- ‘바이오차’ 친환경소재 활용 탄소중립 토양기반 조성기준, 탄소흡수 우수 수종, 초종 제시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법적기준 및 적용시점 제시
- 어린이의 기초적 놀이행태에 주안을 둔 놀이공간계획 권장
- 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지침 수립
- ‘민간공원추진자’의 입안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안내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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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생태공원과
- 전화번호 031-228-4552
- 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