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정기준
-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 지정기준 등 준수여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신청방법 : 영업소가 소재하는 관할 구청에 신청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모범음식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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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43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