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1사고당 최대3억원, 1인당 최대1.5억원
- 대물:1사고당 최대1.5억원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공제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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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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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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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 상이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보험사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 청사 등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도로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 수압으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의 급작스런 정지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이용자의 의복을 오손시킨 경우
- 출차 중 직원이 기계를 잘못 작동하여 차단봉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훼손된 경우
보험 및 청구 문의
- 사고접수 및 청구문의 : 해당부서(영조물 가입부서)
- 담당부서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228-2758)
- 공 제 회 : 경기도지부(031-8008-4198)
수원시 영조물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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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재산관리과
- 전화번호 031-228-2758
- 수정일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