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행위자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
세율
- 일반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 단, 신.증설,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 3배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5배중과
- 주택(유상, 무상)취득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1~3% 3주택 12% 8% 법인, 4주택~ 12% 12% 무상
(상속제외)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신고납부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납부금액 X 20%,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액 또는 미달납부세액 X 가산율(1일 1십만분의 25) X 기간
- 사기, 부정 행위시 : 40% 가산세
- 미신고 매각시 : 8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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