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세율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발매금 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2189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