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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정의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거나 빠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
  •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의 '뿌리, 줄기'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1)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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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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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1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