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 별첨
- 신축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적용지수 : 별첨
- 경과년수별 잔가율 : 별첨
- 가감산특례 : 별첨
-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별첨
-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별첨
-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별첨
- 기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 세정과(031-228-2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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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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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816
- 수정일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