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4. 30. 제정·시행)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4. 30. 제정·시행)
주요업무는?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대 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 수원시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41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 대 상 :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수원시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기한연장
- 대 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가산세의 감면
- 대 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징수유예 등 신청
- 대 상 :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동법 105조
- 신청기간 :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대 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수원시 납세자보호관( ☏ 031-228-3974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3974
- 수정일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