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기준일 : 2023.1.1~12.31)
1. 총괄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시정)률 | 감세액 | ||
---|---|---|---|---|---|
소계 | 인용(시정) | 인용(시정)불가 | |||
총계 | 30 | - | - | - | - |
고충민원 | 3 | 1 | 2 | 33% | - |
권리보호 요청 | - | - | - |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 - |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4 | 4 | - | 100% | - |
편의시책 | - | - | - | - | - |
세무상담 | 23 | - | - | - | - |
2.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
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총계 | 3 | 1 | 2 | 33% | - |
부과 | - | - | - | - | - |
체납 | 3 | 1 | 2 | 33% | - |
기타 | - | - | - | - | - |
3. 권리보호 요청
(단위: 건, %)
구분 | 처리건수 | 시정률 | ||
---|---|---|---|---|
소계 | 시정 | 시정불가 | ||
총계 | - | - | - | - |
조사 | - | - | - | - |
일반 | - | - | - | - |
4.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세무조사 | 그 밖의 권리보호 | 편의시책 | 세무상담 | |||||||
---|---|---|---|---|---|---|---|---|---|---|
연기 | 기간연장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승인 | 반려 | 승인 | 반려 | 소계 | 인용 | 인용 불가 |
||||
- | - | - | - | 4 | 4 | - | 100 | - | - | 23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 사례분석을 통한 선제적 고충민원 발굴 처리
- 실익없는 압류부동산 징수부서에 압류해제 검토의뢰(15건)
- 공공정보 등록된 납세자에 대한 예금압류 추심 의뢰(1,580건)
- 참가압류 제도를 활용한 장기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최고 의뢰(86건)
- 재판상 보증공탁금 추심 의뢰(1건), 상대적불확지공탁금 체납처분 중지 요청(1건)
-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활용한 맞춤형 권리 찾아주기
-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활용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미적용자 찾아 환급 안내
- 취득세 감액 및 환급으로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10건 / 54,336천원)
-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모니터링 실시
- 대 상 :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침해나 조사권남용시 납세자 보호 등 안내
- 세무조사 후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 문자 서비스추진
- 대상 :법인·소상공인 등 사전신청 30개 사업소
- 시기 :월 1회
- 내 용 : 정기분 지방세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신고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 관련 최근 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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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