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舊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수원화성, 수원화령전, 수원화성행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舊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
허용기준구역
구 분 | 허 용 기 준 | 비 고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
1구역 | 개별검토 | |||
2 구 역 |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성곽내부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
2-2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
2-3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
2-4 | 최고높이 47m 이하 | 최고높이 51m 이하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4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 의 허용기준을 따름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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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유산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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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