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시 공사비용 지원 기준
- 위 치 :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관련법령 : 수원시한옥지원조례 제17조
- 지원대상 : 한옥 건축(신축·개축) 또는 한옥으로 등록된 한옥 건축물의 수선
- 지원내용 : 한옥 건축·수선 시 공사비용 지원
- 신청절차 :
- 신청방법 :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한옥 비용 지원 신청 및 한옥 등록 신청
- 신청절차 : 대상 한옥의 한옥 수선 및 신축 계획을 도면 등으로 작성하여 화성사업소에 신청 후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비용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절차 흐름도 :
위치 : 장안구 영화동, 연무동, 팔달구 북수동, 신풍동, 남수동, 남창동, 매향동, 지동, 교동 일원 등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지정구분 | 건축 연면적 | 지원금액(천원) | 비고 | ||
---|---|---|---|---|---|
신 · 개축 [공사비 50% 범위 내] |
수선 (리모델링포함) [공사비 50% 범위 내] |
외관 · 내부 수선 [공사비 범위 내] |
|||
한옥 촉진 지역 내 | 70m2 미만 | 80,000 | 60,000 | 30,000 | |
70m2 이상 ~ 90m2미만 | 95,000 | 70,000 | |||
90m2 이상 ~ 110m2미만 | 120,000 | 90,000 | |||
110m2 이상 | 150,000 | 110,000 | |||
한옥촉진지역 외(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80,000 | 60,000 | 10,000 |
※ 상기 금액은 최고 지원 금액이며 한옥위원회 심의시 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대상 위치도
한옥촉진지역
※ 수원화성 한옥촉진지역(신풍동, 장안동 일원) 165,495㎡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2.240㎢
관련 참고자료
- 수원시한옥지원조례
- 수원화성 한옥건축기준
- 수원화성 한옥건축안내서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신청서
접수기관 및 문의처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031-22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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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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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유산관리과
- 전화번호 031-228-4408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