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지원대상
- 일반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포함)자, 청소년 시설 퇴소자 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공통자격 : 무주택인 자
- 연령기준
- 대리 양육 가정 : 만 18세 미만 및 친조부모
- 친인척위탁가정 : 만 18세 미만 및 친인척
- 일반 가정 위탁 : 만 18세 미만 및 일반가정
- 지원내용
- LH 또는 GH 전세임대주택 지원(1억3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운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만기 혹은 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가전 및 생활용품 설치 지원
- 지역사회 단체와 멘토‧멘티 형성, 심리‧사회적 안정 지원
- 만기퇴거 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 등 지원 예정
- 신청방법
- 수원시청 주거복지팀 방문 혹은 이메일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028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24년기준 4,179,557원)
- 자산조건 : 29,900만원이하(변동가능)
- 차량기준 : 3,708만원이하
- 공통기준 :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인 미혼 청년
- 지원내용
-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
- 모집관련
- 총 277호 공급(23.3월 83호 모집, 24년 9월 194호 모집 추진예정)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 :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가구의 해당 거주지 각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소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12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 ~34세 1인가구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최대 5개월 / 50만원), 생애 1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3월 중(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서류 이메일 제출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228-3958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구)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구분 청년 신혼부부 연령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주택기준 단독(미혼) 거주자 및 무주택자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60m2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천 이하부부 모두 무주택자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m2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천 이하자산기준 - 순자산 : 299,0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순자산 : 361,0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지원내용
구분 청년 신혼부부 대출금 및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50만원- 최대 1억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100만원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028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 2024. 4. 12.(금)부터 거주요건(보증금, 월세금액) 제한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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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4년 1인가구 기준 월 133만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재산가액 122백만이하 470백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온라인 신청(https://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리신청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228-3960
청년, 신혼부부 주택 5,000호 공급
- 사업기간 : 2022. ~ 2026.
- 위 치 : 수원시 일원
- 재원확보 방안 : 비예산․예산(시비, 국비,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 주택 5,000호 공급
- 사업주체 : 수원시/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 신혼부부 주택 확보계획
사업명, 공급유형, 세대수, 공급 시기, 비 고 사 업 명 공급유형 세대수 공급 시기 비 고 합 계 5,055 당수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행복주택 3,080 2022년 ~ 2023년 도시개발과 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행복주택 1,379 2025년 ~ 2026년 도시개발과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창업지원주택 450 2026년 도시계획과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행복주택 46 2025년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100 2025년 도시개발과 ※ 세대수는 청년·신혼부부 합산 자료임 - 문의
- 당수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도시개발과 개발사업팀 031-228-3369
-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2팀 031-228-3513
-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031-228-3845
수원 전입 청년 초단기 임시숙소 ‘새빛호스텔’
- 기간
- 2024. 7월 ~ 12월
- 대상
- 19~39세 이하 수원시 전입 청년
- 장소
-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32번길)
- 내용
- 취업(학업)을 위해 수원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임시숙소 제공
(객실 10개소 / 2인 1실 / 1일 4천원 / 최대 3개월)
- 취업(학업)을 위해 수원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임시숙소 제공
- 구비셔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선정대상별 구비서류 추후 안내
- 신청방법 : 상담문의 후 신청
- 문의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생활문의 : 수원유스호스텔 031-278-6268 / 입소문의 : 청년실 031-231-0712)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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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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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959
- 수정일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