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안내
목적
버스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질서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의
- 버스전용차로
- 점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 실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단선 :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07:00 ~ 10:00, 17:00 ~ 20:00)
- 복선 :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07:00 ~ 20:00)
- 중앙차로 : 24시간(365일) 운영
※ 수원역환승센터 : 24시간(365일) 운영
- 자전거전용차로
- 점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 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없는 구간임) - 실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자전거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점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전용차로 위반단속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단속 대상
- 버스전용차로 : 버스 등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통행한 경우(주·정차 포함)
-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등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통행한 경우(주·정차 포함)
- 통행 허용 차량(버스 전용차로)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통행이 가능한 경우(버스 전용차로)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 안내
- 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파란색 실선)
(평일 토·공휴일 24시간 운영)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파란색 실선)
(평일 07-10시, 17-20시 운영, 토·공휴일 제외)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파란색 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평일 07-10시, 17-20시 운영, 토·공휴일 제외)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하얀색 실선)
(평일 토·공휴일 24시간 운영)
※ 하얀색 점선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안내
부과근거 | 차량종류 | 과태료 | 납부방법 |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제160조(과태료)제 3항 |
이륜차 | 40,000원 | 고지서(가상계좌, OCR) 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ARS 납부(카드납부 : 1899-7500) |
승용차 | 50,000원 | ||
승합차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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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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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682
- 수정일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