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수원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카카오알림톡)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ㆍ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주ㆍ정차란(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두는 것 포함)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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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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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