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부과 및 절차 설명
-
1.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 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
2.처분사전통지서 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 단 의견 제출시 20%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음(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
3.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
4.과태료 부과(고지서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달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
5.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 (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주정차단속 부과 및 절차 업무 흐름도
- 1.불법 주정차 단속
- 2.사실통보 및 의견진술(10일이상)
- 3.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납부시 처벌 절차 설명
1.과태료 미납부시 독촉고지서 발부(2회) 2.압류(고지 후 4월소요) 3.체납액 징수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 - 4.납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