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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가산금, 중가산금, 과태료 최고액 안내)
차 종 대 상 과 태 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 산 금(3%) 중 가 산 금(매월 1.2% 가산) 과태료 최고액(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최대 21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3만원)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최대 227,5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과(08:00 ~ 20:00 사이에 단속된 차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만 14세~19세)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견제출기간 현재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후 5년 이상 경과시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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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