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공적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과태료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시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처리 절차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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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멸실인정서 신청
- 주민등록증 지참
차주본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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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조회 및 심사
- 전국조회가능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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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발급
- 멸실인정서 발급시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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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원부해지
- 차량등록원부
압류해지
차주본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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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신청
- 말소등록 신청
멸실인정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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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