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멸실사실인정서

추진배경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공적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과태료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시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처리 절차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 01. 멸실인정서 신청
    주민등록증 지참
    차주본인이어야 함
     
  • 02. 조회 및 심사
    전국조회가능
    30일 이상
     
  • 03. 발급
    멸실인정서 발급시
    우편발송
     
  • 04. 원부해지
    차량등록원부
    압류해지
    차주본인 해결
     
  • 05. 신청
    말소등록 신청
    멸실인정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지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멸실사실인정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