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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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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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어디서나민원신청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
- 이해관계인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 저당권자, 압류권자등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자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수수료 및 세율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확인 후 회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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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99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