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증재교부

구비서류

등록증재교부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개인(본인)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 공동명의자인 경우, 다른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개인(대리인)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법인(단독대표)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 법인 인감 증명서 or 사업자 등록증 or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대리인)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공동 대표일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 법인 인감 증명서(3개월 이내, 공동 대표일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교회차량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목사 도장 날인, 교회 직인 날인)
  • 목사 신분증 사본
  • 소속 증명서, 직인 증명서

※ 자동차사용본거지(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가 서울이고 수원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여야 함.

처리방법

  •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또는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신청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 가능
    (단,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회원가입 해야 함)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신청 후 우편(일반, 등기)으로 수령 가능
  • 자동차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Index.jsp)에서 개인일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등록증재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99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