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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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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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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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독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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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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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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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용본거지(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가 서울이고 수원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여야 함.
처리방법
-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또는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신청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 가능
(단,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회원가입 해야 함)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신청 후 우편(일반, 등기)으로 수령 가능
- 자동차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Index.jsp)에서 개인일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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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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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99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