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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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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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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단 부활등록원부 발급 제외)
부활등록 원부발급시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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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수출말소 취소확인서 1부(수출업체에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타시도 1,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타시도 1,0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등록원부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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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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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