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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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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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등록 원부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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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타시도 1,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타시도 1,0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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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