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총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보험가입 명령을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의무보험종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전일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무(책임)보험은 폐차 말소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담보종목 | 보상내용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①장기미가입 및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법제5조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 업 용 : 최대 230만원
- ②보험미가입 운행시 :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형사벌
- 1회 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두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기간경과시 과태료 산출
대인배상ⅰ: 자가용+사업용(영업용)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조항 |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6,000원 | 법제5조 시행령36조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1,200원(최고20만원) | ||
비사업자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000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4,000원(최고60만원)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0,000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000원(최고100만원) |
대인배상ⅱ: 사업용(영업용)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조항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0,000원 | 법제5조 시행령36조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000원(최고100만원) |
대물배상 : 자가용+사업용(영업용)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조항 |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000원 | 법제5조 시행령36조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600원(최고10만원) | ||
비사업자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000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2,000원(최고30만원)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000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2,000원(최고30만원) |
※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위택스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
---|---|---|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
|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0만원 |
※ 검찰청 사건송치 대상자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3.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3.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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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