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액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세액이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신규등록의 경우는 양도인이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신 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 신규등록의 경우 : 자동차 제작증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금액
- 이전등록의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형식·최대 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거래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시가표준액 열람 : 민원창구 비치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세율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 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제외)
- 건설기계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과세 다만,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2/3)의 10%
건설기계 내용년수 및 잔가율
대상 | 내용 년수 |
경과년수 | |||||||||||||||
---|---|---|---|---|---|---|---|---|---|---|---|---|---|---|---|---|---|
1년 미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펌프도로 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
10년 | 0.832 | 0.708 | 0.637 | 0.545 | 0.439 | 0.349 | 0.290 | 0.231 | 0.184 | 0.146 | 0.100 |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
13년 | 0.871 | 0.768 | 0.709 | 0.603 | 0.543 | 0.455 | 0.381 | 0.318 | 0.279 | 0.234 | 0.196 | 0.165 | 0.138 | 0.100 | ||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
15년 | 0.885 | 0.793 | 0.736 | 0.644 | 0.603 | 0.511 | 0.439 | 0.376 | 0.323 | 0.290 | 0.249 | 0.214 | 0.183 | 0.158 | 0.135 | 0.10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구분 | 내용 년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국산 | 15 년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0.186 | 0.157 | 0.132 | 0.112 | 0.094 | 0.079 | 0.067 |
외산 | 15 년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0.142 | 0.117 | 0.097 | 0.080 | 0.066 | 0.054 | 0.050 |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차종 | 용도 | 내용 년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승용 자동차 |
영업용 | 4년 | 0.779 | 0.618 | 0.348 | 0.196 | 0.100 | |||||||||||
승합 자동차 |
영업용 | 7년 | 0.820 | 0.644 | 0.514 | 0.367 | 0.288 | 0.215 | 0.170 | 0.100 | ||||||||
비영업용 | 15년 | 0.810 | 0.726 | 0.609 | 0.510 | 0.426 | 0.357 | 0.298 | 0.250 | 0.215 | 0.184 | 0.157 | 0.134 | 0.113 | 0.096 | 0.081 | 0.067 | |
화물 자동차 |
영업용 | 7년 | 0.702 | 0.561 | 0.500 | 0.377 | 0.280 | 0.242 | 0.172 | 0.100 | ||||||||
비영업용 | 15년 | 0.761 | 0.671 | 0.597 | 0.510 | 0.426 | 0.357 | 0.298 | 0.259 | 0.229 | 0.200 | 0.172 | 0.149 | 0.128 | 0.110 | 0.098 | 0.086 | |
이륜 자동차 |
공통 | 6년 | 0.717 | 0.562 | 0.455 | 0.316 | 0.215 | 0.147 | 0.100 |
잔가율 산정 합리화
-종전 : 이전등록 전용도로 감가상각율적용
-개정 :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되는 각가상각률을 적용
예시)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영용 국산 차량으로 취득하여 2년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후 B에게 양도할 경우
B의 잔가율 = 0.18(영업용, 경과연수 = 3년) ×(1-0.156)(경과연수 4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1-0.158(경과연수 4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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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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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