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주요 개정 사항(2023.3.1. 시행)
- 배기량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등록 및 영업용 자동차 등록: 채권 매입대상에서 삭제(매입 면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태양광수소전기 자동차)의 등록: 채권 매입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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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31-228-4351
- 수정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