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일수록 건전한 거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보검색 단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허위매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보고 계신 사이트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법정양식]가 잘려서 완전하지 않거나 혹은 볼 수 없었나요?
- A
매매업자는 인터넷에 차량을 광고할 때는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올리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해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요즘,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 또는 매매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A
- Q 보고 계신 사이트에 급매·공매·경매·할부 승계·병행 수입·재고·법원·대기업 등의 문구가 있나요?
- A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차량은 공매나 경매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없고 이는 매매업자가 매입할 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몇천만 원의 차가 몇백만 원으로 둔갑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마음에 판매하고 싶다거나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는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A
- Q 보고 계신 사이트에 검색한 차량 가격이 알아본 시세보다 과하게 저렴한가요? (약 시세의 20 ~ 30%)
- A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중고차가 1~2년 사이 연식 등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일 때, 1천만 원 미만인 이유라면 허위 또는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크니 고려대상에서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세확인 바로가기)
- A
- Q 보고 계신 사이트에 검색한 차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아닌가요?
- A
'제시' 매매업자가 판매 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 하게 되는데 이때 법규로 '제시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매매업자가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이고 즉, 실재 매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시차량 조회 바로가기)
- A
- Q 보고 계신 사이트에 상담사(매매사원)가 등록된 매매사원인이 아닌가요?
- A
매매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정 교육(한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등록된 매매사원이 아니면 허위매물 노출 위험이 커집니다. 해당 사이트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사원 조회 바로가기)
- A
전화 문의 단계: 의심하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나쁜차는 걸러내야 합니다. 좋은차 한 대만 잘 사면 됩니다.
- Q 차량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한지 물었더니 "급매·공매·경매......"여서 싸다고 하나요?
- A
차량이 저렴하냐고 물어보니 "급매·공매·경매 / 병행수입·재고·할부 승계·법원·대기업·국민차·전시용 차여서 싸다" 등의 답변을 들었다면 의심하십시오.
- A
- Q 처음 전화했던 매매사원이 아닌 다른 매매사원이 연락 오거나 집요하게 방문 등을 요구하나요?
- A
매매사원이 바뀐다면 의심하세요. 매매사원은 계약금을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으며 구매 의사가 있을 때 정중히 안내합니다. 바뀐 매매사원의 소속과 성명을 받아보시고 반드시 매매사원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A
- Q 방문 결정 후 약속 위치가 매매단지가 아닌 곳(기차역 등)이거나 매매상사의 상호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나요?
- A
매매사원을 사칭 했다면 매매상사 상호 또는 호수를 알려주지 않고 약속장소를 매매단지가 없는 엉뚱한 곳으로 잡을 것입니다. 매매상사를 조회하면 번호를 알 수 있고 해당 매매사원 근무 여부 및 전화번호 일치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A
- Q 차량의 자동차등록증[법정양식]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법정양식] 원본을 요구해도 보내주지 않았나요?
- A
믿을 수 있는 매매사원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를 조회(바로가기)하면 차량을 소유한 매매상사의 번호를 알 수 있고 차량의 가격이 광고와 같은지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A
단지 방문 / 대면상담 단계: 방문은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세요. 아래 해당한다면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 Q 처음 상담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예:남성 2인조)이 나와서 "아내 대신..../그 여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등 둘러대나요?
- A
처음 상담에는 여성사원이였으나 "아내가 아프다 등등" 대신 나온 사유를 둘러대면 의심하세요. 매매사원증을 요구하시고 반드시! 매매사원 등록 여부 조회 먼저 해보시고 진행하세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A
- Q 종사원증이 없거나 / 요구하여도 둘러대며 주지 않거나 / 종사원 이름을 검색 사이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나요?
- A
위에 해당한다면 의심하세요. 상대가 "사무실에 두고 왔다 / 재발급 중이다." 등 둘러댄다면 똑같이 매매사원 이름과 매매상사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매매사원 이름이 나온다면 매매상사에 전화해서 연락처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매매사원증 패용은 의무입니다.
- A
- Q 미리 목표하고 상담했던 차량을 보기도 전에 차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미 계약된 차량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나요?
- A
만나는 장소를 중간에 바꾸거나 만나고 나니 갑자기 "확인해 보니 다른 저당이 있다. / 이미 팔린 차다. / 보험이 불가한 차다. / 수리 중이다. / 사망사건 있던 차다." 등을 사유로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을 요구해 온다면 의심해보세요. 다른 차를 본다는 것은 사전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세 및 사고정보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니 곧바로 자리를 떠나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장소 변경 시 자기차량을 이용하시고, 위 질문이 다수 해당되는데 자기차량이 없다면 장소 이동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차를 볼 결심을 하셨다면 장소 이동 전에 새로 보려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받아서 제시 차량 여부를 조회하고 제시한 매매상사를 조회해보세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제시된 차량이라면 제시한 매매상사에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차량정보 및 판매가액을 미리 파악해보세요.
- A
- Q 차량을 보고 나니 "원 차주와 가격협상이 안 됐던 차다... / 신용이 안좋아 할부 승인이 불가...." 등 이야기를 하나요?
- A
(계약서 작성 전)차를 보기위해 장소를 이동해서 차량을 보고나니 갑자기 "지금 확인해보니 원 차주가 이미 판매한 차다. / 차주와 가격협상이 안되었다. / 할부가 안되는 차다." 등을 사유로 또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거나 장소 이동을 요구해 온다면 그때는 곧바로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동 시에는 자기차량를 이용하세요.)
- A
계약서 작성 단계: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세요.
- Q 계약서 내용도 쓰지 않았는데 급하다며 서명을 먼저 요구하나요?
- A
계약서 작성 요령 및 의미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구두약속(사후 A/S, 수리 약속, 계약금 환불 등)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고 모든 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서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사원은 그 어떤 사유로도 서명을 먼저 재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서명 먼저하시면 설명해주겠다. / 급하니 나중에 주겠다. / 계약금 먼저 입금해라." 등을 사유로 서명을 먼저 요구할 경우는 반드시 의심하세요.
- A
- Q 계약서를 작성 전에 금품(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수고비 등 현찰을 요구하나요?
- A
만약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계약금이 있어야 출고된다. / 수고비를 현찰로 주셔야 출고된다. / 차량금액 중 1~999만원은 현찰로 주시면 됩니다." 등의 금품 요구는 불법입니다. 계약금은 특약사항에 환불조건을 기재하셔야 하고 매매사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알선수수료만 해당하고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찰로 주는 돈이나 매매사원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금 시 제목은 차량번호와 입금 명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12혜3456 알선수수료')
- A
- Q 계약장소를 매매상사 사무실이 아닌 인근 카페에서 하자고 하나요?
- A
위의 질문을 파악하고 모든 경우에 매매사원 조회를 철저히 하셨다면 신분이 확실할 것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매매사원 조회를 못 한 상태로 의심되는 매매사원이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 / 코로나 때문에... / 사무실이 최근에 이전해서... / 너무 멀어서..." 등을 사유로 카페에서 계약을 유도할 때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사무실 번호를 받아서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중인 사무장과 동료 사원 등의 눈이 있으므로 허위·사칭 사원과의 거래를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A
- Q 매매계약서[법정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매상사 관인이 다른 상사의 것을 사용하였나요?
- A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 등에 의거 정해진 양식을 사용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개인 대 개인이 사용하는 양식과 매매업자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매업자가 개인용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의심하시고, 해당 매매상사에도 문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 A
- Q 계약금 달라고 해서 주고 서명까지 하고 나니 차량에 하자를 사유로 다른 차량 구매나 장소 이동을 강요하나요?
- A
만약 서명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여 "확인해 보니 할부금이 남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차 / 타 기업·캐피탈과 지분이 나눠져 추가금을 내야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차 / 주기적으로 추가금을 내고 점검을 받으러 와야 하는 차" 등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핑계를 댄다면 바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 계약금을 빌미로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셔야 하고 자리를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 이 상황이 됐다면 매매사원이 아닌 무등록자 일당의 계획범죄일 수 있으니 무등록 매매업자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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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228-4315
- 수정일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