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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세부 소득 및 재산기준

사업명,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비고
사업명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비고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재산 및 금융기준 재산 : 24,100만원(~31,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금융 : 600만원 이하+가구별 생활준비금
재산 : 37,200만원 이하

금융 : 1,200만원이하+가구별 생활준비금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10월~3월/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제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1,833,500원(4인기준) ‧ 1,833,500원(4인기준)
의료지원 ‧ 입원 수술 등 의료비 지원
‧ 항암치료비
‧ 간병비(중한질병으로 입원 시 유료간병비)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 임대보증금(경매,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
‧ 662,500원(4인기준)

 
‧ 662,500원(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1회 이상 지원불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00원(4인기준)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지원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초등 127,900원
‧ 중등 180,000원
‧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초등 127,900원
‧ 중등 180,000원
‧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긴급통합
지원
사례회의(권역·통합·내부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등)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수준 결정
‧ 400만원 이내(연 1회)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15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15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이내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31-120) 요청(신고)

문의

수원시 돌봄정책과(☎031-228-2487, 2439, 2489, 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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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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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돌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87
  • 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