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세부 소득 및 재산기준
사업명 | 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비고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 |
재산 및 금융기준 | 재산 : 24,100만원(~31,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금융 : 600만원 이하+가구별 생활준비금 |
재산 : 37,200만원 이하 금융 : 1,200만원이하+가구별 생활준비금 |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10월~3월/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제도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
---|---|---|---|
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 1,833,500원(4인기준) | ‧ 1,833,5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 입원 수술 등 의료비 지원 ‧ 항암치료비 ‧ 간병비(중한질병으로 입원 시 유료간병비) |
‧ 300만원 이내 |
‧ 3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 임대보증금(경매,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 |
‧ 662,500원(4인기준) |
‧ 662,500원(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1회 이상 지원불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 1,494,100원(4인기준)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지원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초등 127,900원 ‧ 중등 180,000원 ‧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초등 127,900원 ‧ 중등 180,000원 ‧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긴급통합 지원 |
사례회의(권역·통합·내부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등)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수준 결정 |
‧ 400만원 이내(연 1회) | |
그 밖의 지원 |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15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 15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이내 |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31-120) 요청(신고)
문의
수원시 돌봄정책과(☎031-228-2487, 2439, 2489, 2444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돌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87
- 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