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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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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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노인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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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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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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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출산한 수급자 및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영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태아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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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급여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급여신청
문의
수원시 복지정책과(☎ 031-228-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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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69
- 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