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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지원

출산 후 지원

출산 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환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검사 및보청기 지원,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저소득층 선택예방접종,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유축기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21.9.28.시행), 첫만남이용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보육료 지원아동 보육경비, 내 생애 첫 도서관, 북스타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신청방법 및 기간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최초 발병 진단일,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병코드 필수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둘 중 하나 반드시 체크
    • 입·퇴원 확인서(입원 횟수별)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62), 영통(228-879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전환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 방문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출생증명서(출산 후)
    • 산모수첩
    • 의사소견서, 휴직확인 자료(필요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613), 영통(369-493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의 경우
      • 지원대상중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복지시설 및 한부모 (부자, 조손)가정,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장기간 입원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 11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
      • ①주민등록등본
      • ②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된 가족 기재)
      •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3개월분
      • ①~③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휴직 시 확인자료(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 증명서, 유․무급 여부 화인, 최근 월 급여 명세서)
    • ※ 필요 시: 의사진단서(소견서), 기타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8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지만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 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 이하: 전액지원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 초과: 100만원이하 + 100만원초과 금액의 90%
    • 최대한도: 미숙아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질병명 포함)
    • 입·퇴원 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61), 팔달 (228-7698), 영통(369-493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사이상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진료비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검사비(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검사비(진료비) 세부 내역
    • 진단서(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제출)
    • 진료확인서(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최대 6개월간 유효)
    • 주민등록등본
    • 소견서 또는 진단서(환아 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 있는 경우)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8) ,  권선 (228-6566), 팔달 (228-7698), 영통(369-4937)
신생아 청각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 이내) 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건강보험 적용된 청각선별검사(AOAE, AABR)의 일부본인부담 지원 (※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검사결과 관계없이 70천원 지원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난청으로 확진 받은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층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8) ,  권선 (228-6756), 팔달 (228-7698), 영통(369-4937)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 지원대상
    • 0세 ~ 만12세
  • 지원내용
    •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렴구균,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자궁경부암, 인플루엔자,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 신청방법 및 기간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구비서류
    • 예방접종 수첩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228-5796), 권선(228-6795), 팔달(228-7797), 영통(228-8829)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부 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 임신부 확인 시점 부터 신청가능
      • 6개월 지원 (자격재평가 후 최대지원1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산모수첩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228-582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자살 고위험 아동·소년
  • 지원내용
    •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의료비지원
    • 정신과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등
  • 신청방법 및 기간
    •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228-5908)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251-5738)
유축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 유축기 30일 대여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8)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출생일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1~3급 : 1백만원
    • 4~6급 : 70만원 (쌍생아 100분의 50가산)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담당부서(연락처)
    • 장애인복지과(228-2244)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정책과(228-3220)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 청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정부 24 포함)
    • 기 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2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 담당부서(연락처)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228-249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임신4개월이상)
  • 지원내용
    • 출산시 태아1인 기준 1백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담당부서(연락처)
    • 장애인복지과(228-224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무관)
    • 경기도(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신청방법
    • 출생아 등록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F-5)은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확인)
      •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228-5899)
아동수당지원
  • 지원대상
    • 만 8세미만의 아동 (2022년 4월부터 만7세미만→만 8세미만 연령확대 시행)
  • 지원방법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문)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때부터 신청가능
    • 출생 신고 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복수국적 아동은 국외여권사본 제출, 해외출생 아동은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담당부서(연락처)
    • 보육아동과(228-2359)
보육료 및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 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예)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0~23개월 부모급여 수급으로 중복 수급 불가)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 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 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559천원
    • 장애아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559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보육아동과(228-3213)
내 생애 첫 도서관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도서관 회원 중 임산부 및 영유아(생후 12개월 미만)
  • 지원내용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집으로 도서를 배달해주는 서비스
  • 신청방법 및 기간
    •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및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확인용)
    • 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담당부서(연락처)
    • 선경도서관(228-4727)
    • 호매실도서관(228-4658)
    • 북수원도서관(228-4777)
    • 광교홍재도서관(228-4639)
북스타트
  • 지원대상
    • 수원시 도서관 회원 중 4세 이하 영유아
  • 지원내용
    • 도서관을 방문하는 4세 이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배부
  • 신청방법 및 기간
    • 수원시도서관 회원가입
    • 도서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담당부서(연락처)
    • 선경도서관(228-4727)
    • 호매실도서관(228-4658)
    • 북수원도서관(228-4777)
    • 광교홍재도서관(228-46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출산 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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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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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19
  • 수정일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