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가구선정 기준
- 모(부)자가족 :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2024년)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4,799,572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원 | 3,064,527원 | 3,724,443원 | 4,352,228원 | 4,951,940원 |
지원내용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1)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2)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3)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중복 지원을 제외한 차액(1인당 500만원 이내)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준비금 : 교재비, 월세 등 대학생활 초기비용 지원(1인당 250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0,000원(만 0~1세), 월 350,000원(만 2세 이상)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0,000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자립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0,000원
공통사항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월 15,0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 대상학교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 생필품비 : 1세대당 1회 50,000원(연2회/설,추석)
-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0,0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동행정복지센터(신청 및 안내) → 구 사회복지과(상담 및 자산 등 조사) → 구 가정복지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지원)→ 동행정복지센터(서비스제공)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가구 포함)
(2024. 9. 1. 기준, 세대/세대원)
구별 | 계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
계 | 2,535 / 6,179 | 651 / 1,585 | 1,061 / 2,606 | 457 / 1,101 | 366 / 887 |
모자가족 | 2,101 / 5,157 | 533 / 1,306 | 868 / 2,143 | 385 / 936 | 315 / 772 |
부자가족 | 405 / 961 | 110 / 262 | 179 / 433 | 69 / 159 | 47 / 107 |
조손가족 | 12 / 26 | 3 / 7 | 5 / 11 | 1 / 2 | 3 / 6 |
청소년모자 | 15 / 31 | 4 / 8 | 9 / 19 | 2 / 4 | - |
청소년부자 | 2 / 4 | 1 / 2 | - | - | 1 / 2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98
- 수정일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