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종합정보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 협박 :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 강제, 위협하기 :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남성적 특권이용 :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 정서적 학대 :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 경제적 학대 :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고립 :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 부인, 비난 : 아내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자녀이용 :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가정폭력 발생시 이렇게 합니다.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
-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이주여성은 자국어로 24시간 상담 : 1577-1366
- 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의료지원 :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지원
-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 없이 132,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http://lawhome.or.kr - 쉼터 입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쉼터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로 운영
-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가정폭력 관련 Q&A집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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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12나 1366에 신고하여 주소와 위급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
폭력이 경미해도 신고를 받아줄까요? | 가능해요. 경미한 폭력도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웃이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죠? | 신고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112는 좀 부담스럽다고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연락해 주세요. |
신고하면 바로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예요.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신고를 한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피해자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면 돼요. |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인데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13개 언어로 모국어 상담을 할 수 있어요. |
이웃들 말로는 경찰이 와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 가정폭력은 4대악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이며, 경찰 출동은 의무화되어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단호히 말하세요. |
가족을 어떻게 전과자로 만드나요? |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를 할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아요. |
사실혼 관계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 사실혼 관계도 가족구성원의 범위에 해당돼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 가정폭력상담소 및 1366, one-stop지원센터에서 연계지원 가능해요. |
아이를 데리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을 통해 쉼터에 동반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어요. 단기쉼터는 6개월, 장기쉼터는 2년 이내, 임시보호는 최대 7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심의 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을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
수원시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란?
전문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방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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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 수원시 홈페이지
- 방문접수(시 여성정책과)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여성가구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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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보안업체 설치
- 월 이용료 자부담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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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보안업체
- (24시간 침입탐지 및 응급상황 시 출동 서비스)
※ 문의 : 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 (☏ 228-3218)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대상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점검
사업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 전문탐지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활용한 점검
-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반 운영
-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점검 지원
-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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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내/ 시청 여성정책과(031-228-3218) 및 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서비스
설치장소
14개소
구분 | 설치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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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 파장동 · 율천동 ·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정자1동 ·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
6개소 |
권선구 | 권선1동 ·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호노인복지관 (구운동), 버드내도서관 (세류3동) |
4개소 |
팔달구 | 화서1동 · 지동 행정복지센터,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 3개소 |
영통구 |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 1개소 |
※ 원룸밀집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 등 여성범죄 취약지역 위주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행정복지센터
운영방법
단계별 프로세스
- 메뉴선택
- 본인인증(수령인인증)
- 이용 운영시간 : 연중(24시간 365일)
사용
물품보관시간(48시간) 경과 시, 1일 1,000원씩 부과
사용자 메뉴
물품/택배 보관, 물품/택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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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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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