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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시설

고운뜰 시설현황

고운뜰 시설현황(신고일, 시설장, 소재지, 규모, 운영법인, 정원, 직원수)
신고일 시설장 소재지 규모(㎡) 운영법인(대표) 정원(세대) 직원수(명)
2007. 3.13 김정숙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16번길 17-3
631.60 사회복지법인홀트아동복지회 (김정오) 10 4

입소대상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주거·식사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입소절차

  • 시설 담당직원 등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설 입소 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아니함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 시설 담당직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 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보호기간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보호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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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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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98
  • 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