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인 노인 개별가구
※ 2024년 지역가입자 월별 최저보험료 19,780원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능세대 명단 수원시 통보
- 통보된 가구중 개별노인가구 선정
- 보험료 지원
문의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031-228-3093)
효사랑 지원금
대상
85세 이상 어르신
- 1년 이상 거주
-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내용
효사랑 지원금 분기별 지급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효도수당
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
- 효도대상자가 수원시 5년 이상 거주한 가정
내용
효도수당 반기별 지급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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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63
- 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