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내용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신청 | 신청인 |
|
신청서 |
|
|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
방법
-
STEP.1
신청·접수·조사
(읍면동)- (상담) 주요 사항 안내 및 상담
- (서류 접수) 신청서 및 서비스별 필요 서류 제출 요청
- (가구구성)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하여 가구범위 확정
- (선정기준 검토) 서비스별 선정기준 검토 및 가(假)책정
-
STEP.2
보장 결정·통지
(시·군·구)- 최종 수급자격 결정·통지
- 보장 급여, 보장 기간 등 포함
- 서면 원칙, 신청인 요청시 SMS·전자우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연장가능
- 최종 수급자격 결정·통지
-
STEP.3
급여
(시·군·구)- 해당 연령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급여액 지급
-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후 지급(국민행복카드), 양육수당은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현금)
- 해당 연령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급여액 지급
-
STEP.4
변동 및 사후관리
(시·군·구)- (변동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된 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가구원 변동사항, 거주지 변동사항, 보장기간 도래 등
- (사후관리) 부정·중복 차단 및 모니터링, 보장비용 환수 등
- (변동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된 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문의
시청 보육아동과, 구청 가정복지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 청 보육아동과 031-228-3213
장안구 가정복지과 031-228-5343
권선구 가정복지과 031-228-6356
팔달구 가정복지과 031-228-7228
영통구 가정복지과 031-228-887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