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8세미만의 아동 (2022년 4월부터 만7세미만→만 8세미만 연령확대 시행)
지원방법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함.
신청기간
출생 신고 때부터 신청가능
- 출생 신고 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 아동은 국외여권사본 제출
- 해외출생 아동은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
보육아동과 ☏ 031-228-2359 / 주소지 구청 가정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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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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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359
- 수정일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