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임산부(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포함)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정,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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