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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인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구분 임신반응 검사 예비·신혼부부 검사 임신 초기 검사 임신 말기 검사
검사대상 생리예정일 2주 후부터 월 1회 결혼예정자 및 혼인신고일 시점으로 자녀가 없는 3년 이내의 부부 임신 12주 이내
(검사당일 기준)
임신 34주 이후
(검사당일 기준)
혈액검사 -비어있음 CBC 5종, 신장기능 2종, 간기능 8종, 혈당, B형간염(항원, 항체), AIDS, 매독 CBC 5종, 신장기능 2종, 간기능 8종, 혈당, B형간염(항원, 항체), AIDS, 매독 CBC 5종, 신장기능 2종, 간기능 8종, 혈당
소변검사 HCG 요당, 요단백 요당, 요단백 요당, 요단백
X-Ray -비어있음 흉부 X-Ray -비어있음 -비어있음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전 전화 예약
  • 검사일시 : 평일 화, 수, 목(10:00~11:00, 13:00~16:00)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
    ※ 예비·신혼부부 검사일 경우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요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8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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