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지원내용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1개월) 지원
- 유축기 전문 업체(영통구 소재 :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유축기(본품 및 소모품) 택배로 발송
신청방법 및 기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 내 서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출생신고 전 ;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8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62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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