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내용
출생신고 시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후원 한의원
수원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중에서 참여에 동의한 한의원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 “한약”검색)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출생신고 후 증서 작성(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2개월)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228-32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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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20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