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 간 : 통상임금의 80% 지원
-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