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후 1개월 이후 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 (개인회원) 급여신청서 접수 *www.ei.go.kr
- (방문)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231-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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