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청각선별검사 (AOAE, AABR)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검사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보청기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894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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