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미숙아 최대 1천만원(체중별 상이), 선천성이상아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9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9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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