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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미숙아 최대 1천만원(체중별 상이), 선천성이상아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9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9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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