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이)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저단백식품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미만 환아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환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필수)
- 검사비(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검사비(진료) 세부내역서
- 진단서(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 특수식이 지원 : 분유 및 저단백 식품명과 필요량 기재
※ 크론병 : 6개월마다 제출(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시) - 진료확인서(8주 경과 후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최대 6개월간 유효)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894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9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9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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