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함.
- 신청기간
- 출생신고 때 부터 만 95개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추가제출 서류(필요시)
-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난민증명서
- 복수국적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사본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 국내여권사본
문의
아동돌봄과 ☏228-2840, 각 구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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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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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359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