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 1. 1.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방법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지원내용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 ~ 11 | 200,000원 | 0 ~ 11 | 200,000원 | 0 ~ 35 | 200,000원 |
12 ~ 23 | 150,000원 | 12 ~ 23 | 177,000원 | ||
24 ~ 35 | 100,000원 | 24 ~ 35 | 156,000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36 ~ 47 | 129,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미만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신청방법 및 기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어업인의 경우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제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 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문의
- 아동돌봄과 ☏228-3213
- 주소지 구청 가정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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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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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13
- 수정일 2024-02-23